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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야자신고어티다하나요ㅡ그거신고하면 신고자이름학교에알려지나요????

조회수 193 | 2008.09.17 | 문서번호: 5229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강제야자신고: 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청소년인권침해신고센터.. 예전 강제야자 소송을 건 학생의 재판결과:학교에서 구속을 할수있다로 판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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