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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 공익은 어떤경우에 가나요

조회수 129 | 2008.09.09 | 문서번호: 51137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만19세에받는징병검사4급을받으셔야함1급~3급현역입영대상자.4급-보충역-공익근무대상자,5급-면제로서제2국민역으로처분되어민방위훈련만받으면됨6급은완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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