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에받는징병검사4급을받으셔야함1급~3급현역입영대상자.4급-보충역-공익근무대상자,5급-면제로서제2국민역으로처분되어민방위훈련만받으면됨6급은완전면제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