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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병원비에 몇퍼내야 하나요

조회수 155 | 2008.09.06 | 문서번호: 5073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6

폭행에 의도와 과실에따라 등급이있고 등급에따라 병원비를 책정합니다.일방적인 폭행일경우100%타의에 의한 과실치사일경우 합의금에 40%를 통용으로챌정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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