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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급공무원시험 응시할때 국가유공자자녀 가산점 있습니까?

조회수 195 | 2008.09.05 | 문서번호: 5057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5

9급공무원시험응시시 독립유공자,전·공상군경등의국가유공자본인과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유족,5·18희생자유족등):10%-국가유공자등의가족:5%의가산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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