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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물건을팔때 >>안전거래<<같은 걸로한다는데 안전거래가먼가요

[질문] 까페에서 물건을팔때 >>안전거래<<같은 걸로한다는데 안전거래가먼가요

조회수 92 | 2008.09.04 | 문서번호: 5048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4

안전거래란 '결제대금 예치제도'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상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구매자가 안전하게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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