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52호 식품 위생법에 의거하여 음식값을 지불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그 음식을 섭취 후 그 물질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길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