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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서 뭐먹다 정체모를 이상한거나오면 보상같은거하는법업나요?

조회수 34 | 2008.09.03 | 문서번호: 5033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3

제8852호 식품 위생법에 의거하여 음식값을 지불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그 음식을 섭취 후 그 물질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길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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