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재직중에는서로간약정된일자에전액지급되어야하며퇴직의경우퇴사일로 14일내에 전액 지급되어야하고 급여지급원칙중정기불의원칙과전액불의원칙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