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끝나판결이난경우가아니고검찰에서기소유예한사건이라면검찰에재조사요구할수있습니다.단이때새로운증거나증인이있어야받아들여집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