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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수능접수시 7~8개월 지난사진도 가능한가요?

[질문] 졸업생수능접수시 7~8개월 지난사진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155 | 2008.09.02 | 문서번호: 5020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원칙은수능원서에쓰이는사진은원서접수당시기준으로3개월이내에찍은여권용사진입니다.졸업생은교복입은사진은절대불가이고,현재모습과아주다르지않음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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