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조15항에 의거하여 모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2종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면허증이없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