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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면허따고바로1종보통기능시험볼수잇나요

조회수 138 | 2008.08.31 | 문서번호: 4997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넵. 맞습니다. 필기시험하고 도로주행시험이 면제이고, 적성검사와 기능시험만 다시 보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4 조 제 1 항 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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