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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면허따고바로1종보통기능시험볼수잇나요
조회수 138 | 2008.08.31 | 문서번호: 4997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1
넵. 맞습니다. 필기시험하고 도로주행시험이 면제이고, 적성검사와 기능시험만 다시 보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4 조 제 1 항 제 6 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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