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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분실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해야되나여?

조회수 2493 | 2008.08.26 | 문서번호: 49360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6

관할지역파출소나경찰서형사과에방문하여도난신고를하시는것이급선무입니다그리고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가입되어있을경우보험회사에도통지를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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