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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성형외과의사두가지직업갖을수잇나여

조회수 188 | 2008.08.22 | 문서번호: 48886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국,공립학교교원(교사,교수)은교육공무원으로서다른직업을가질수없습니다.단,대학교교수는가능합니다.사립교원을법으로막지는않지만이사장의허락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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