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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관리법제8조위반했을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145 | 2008.08.22 | 문서번호: 4878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제8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사업장폐기물을버리거나매립한자는7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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