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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전법하고수조권이뭐에용*.*

조회수 223 | 2008.08.21 | 문서번호: 4868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1

직전법이란 조선전기 현직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이고 수조권이란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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