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본인이가실경우신분증만지참하시면되고 세대주가아니신분이가실경우는세대주신분증,도장이꼭필요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