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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금체납법 무슨 현법에요

조회수 127 | 2008.08.19 | 문서번호: 4840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9

입금체납법은 없습니다. 혹시 임금채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보장법이네요.^^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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