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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13일다니고수강료나머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70 | 2008.08.13 | 문서번호: 4722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3

가능합니다. 교습개시이전│이미납부한수강료전액 총교습시간의1/3경과전│이미납부한수강료의2/3 환불 총교습시간의1/2경과전│이미납부한수강료의1/2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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