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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분실된휴대폰가져다주면보상금을받을수있나요

[질문] 우체국에분실된휴대폰가져다주면보상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0 | 2008.08.13 | 문서번호: 4719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3

습득한휴대폰을신고하면돈을받는것이아니라상품권또는무료통화권을받습니다신형은2만원상당구형은5천원상당의상품권또는무료통화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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