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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사고후 뇌진탕인데, 후유증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134 | 2008.08.09 | 문서번호: 4649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9

합의서작성시후유증에대한부분은유예한다라는내용이들어있지않으면그사유로인한재청구어렵지만.합의시에예측하지못했던후유증이생긴경우는청구가비교적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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