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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보도(술집)일하는거경찰서에신고하면돈받나요~?

[질문] 미성년자가보도(술집)일하는거경찰서에신고하면돈받나요~?

조회수 234 | 2008.08.08 | 문서번호: 4640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신고보상금에대해선검색되지않음.보도방은직업안정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으며미성년자고용시청소년보호법위반에도위반,최소1-5년이하징역이나 500-2000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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