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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의인척일때 큰아버지, 처의여동생, 당숙, 고종사촌, 이모부 누가포함이되나요

[질문] 4촌이내의인척일때 큰아버지, 처의여동생, 당숙, 고종사촌, 이모부 누가포함이되나요

조회수 366 | 2008.08.03 | 문서번호: 4560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4촌이내의 친인척은 큰아버지 고종사촌 이모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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