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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개명하는방법알려주세요

조회수 293 | 2008.08.03 | 문서번호: 4553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3

2008년부터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781조):신청만으로되는것이아니라사유와법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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