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781조):신청만으로되는것이아니라사유와법원허가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