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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법고시에 전과자가응시할수있나요?

조회수 431 | 2008.07.28 | 문서번호: 4475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8

간단히정리하자면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유예가종료된날부터2년이지나면가능/선고유예기간이지나면가능/집행이종료되거나받지않기로한후5년이지나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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