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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이라도사고안치면경찰서안가도되죠??
조회수 200 | 2008.07.27 | 문서번호: 4465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사고안치면 별탈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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