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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한테 10만원 빌려 줬는대연락을 피하는대경찰에 신고하면받을수 있나여?
조회수 249 | 2008.07.27 | 문서번호: 4457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상대방 보호자분들이랑 다 불러서 이야기하고 합의해서 돈 받으실수있구요~만약 안주시면 10만원도 법소송가능하니깐 소송거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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