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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늦게 하면 벌금 무나요?
조회수 639 | 2008.07.26 | 문서번호: 4445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6
사망신고는..사망자의주소지동사무소나....전국구,군,면사무소에서할수있습니다.서울내가까운구청호적계에가서하시면됩니다.과태료는최대5만원(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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