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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탑승인원이초과돼경찰에걸리면벌금이얼마인가요?초과인원당벌금이늘어나나요?

[질문] 승용차탑승인원이초과돼경찰에걸리면벌금이얼마인가요?초과인원당벌금이늘어나나요?

조회수 1774 | 2007.07.24 | 문서번호: 444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4

35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는 승용차 60,000원/승합차 70,000원 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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