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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문자 디카로찍어서 컴터에저장해놨는데 이것도증거자료될수있나요?

[질문] 협박성문자 디카로찍어서 컴터에저장해놨는데 이것도증거자료될수있나요?

조회수 196 | 2008.07.19 | 문서번호: 4345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9

증거자료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자료로는 볼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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