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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차거부택시신고하는곳

조회수 119 | 2008.07.16 | 문서번호: 4309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택시 승차거부는 다산콜센터(120)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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