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지하철무임승차를하다걸렸는데요 돈을다음주까지내랫는데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94 | 2008.07.14 | 문서번호: 427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4
지하철 부정승차시 벌금 부과는 철도안전법,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등에근거하고 있습니다.벌금 납부 거부자는 경찰쪽으로 넘기며, 벌금 10만원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지하철무임승차돈안내면?
[연관]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안내면어떻게돼요??
[연관]
지하철무임승차를해서고발장을?는데요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지하철무임승차벌금
[연관]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주민등록번호도 가짜로얘기했는데
[연관]
치하철무임승차하다걸려서 벌금내는계약서작성했는데 벌금안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지하철 부정승차 처음걸렸는데 안봐주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