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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세하락손해(격락가액)은수리비가차량가액의몇%를초과하는경우입니까

조회수 354 | 2008.07.08 | 문서번호: 4191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용의 10%를 가치하락에 따른 시세보전 즉, 격락가액 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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