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를 받을때신장과 체중으로인한 판정은 BMI지수(체질량지수)로 하는데 체질량지수가 17.0 미만이되거나 35.0이상이 되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