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차용증, 두 사람 신분증, 두 사람 도장이며 공증금액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