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는법률상세금을납부해야할의무를지는납세의무자와세금을실제로부담하는담세자가일치할것으로예정하는조세이며간접세는물건을살때붙는세금을뜻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