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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인데 학교부적응으로 그학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전학이?
조회수 211 | 2008.07.03 | 문서번호: 4104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전학의 권한은 현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학교장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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