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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개정이전의 구민법에서 이모부와 고모부는 친족이아니었나요??

[질문] 90년개정이전의 구민법에서 이모부와 고모부는 친족이아니었나요??

조회수 603 | 2008.07.02 | 문서번호: 4100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네 구민법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부계혈족,4촌이내의 모계혈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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