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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추행죄은 남자에게는 성립되지않나요?

조회수 196 | 2008.07.02 | 문서번호: 4096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강제추행죄의객체는사람입니다.사람인이상남자나여자,노인이나젊은사람,혼인여부를불문합니다


[무물보AI]

강제추행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범죄로,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주요 요소는 '강제성'과 '접촉'입니다. 즉, 타인에게 물리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목적의 접촉을 하면서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질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으며, 가해자 또한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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