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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상소추는뭐고형사상소추는무엇입니까???!!!!!제발알려주십시오

조회수 360 | 2008.06.29 | 문서번호: 4052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9

민사상소추는 탄핵이라고 보면 되겠고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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