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