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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환불학원법 18조에 해당 안되나요?

[질문] 학원비환불학원법 18조에 해당 안되나요?

조회수 89 | 2008.06.28 | 문서번호: 4044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8

네 맞습니다.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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