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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리시에서 90년1월생이 렌트카빌릴수잇는곳쫌 꼭알려주세요~!!!

조회수 131 | 2008.06.24 | 문서번호: 4000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만18세의 경우 변제력이 없는바 일반적으로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트카대여의 경우에는 최소 민법상의 성인인 만20세는 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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