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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60조1항이면벌금얼마이며얼마나큰죄죠

[질문] 헌법260조1항이면벌금얼마이며얼마나큰죄죠

조회수 2441 | 2008.06.24 | 문서번호: 3990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260조 제1항에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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