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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에 번호대신 발신자정보없음이라고왔는데, 보낸사람의 번호를 추적가능한가요?

조회수 792 | 2008.06.20 | 문서번호: 3946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0

발신자 정보 제한 전화나 문자 수신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통신사나 경찰 신고하시면 추적해서 처벌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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