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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로경찰서에서부모님소환을하나요!?

조회수 193 | 2008.06.09 | 문서번호: 3784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9

어떤 종류의 장난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19,112등에 허위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부모님소환이 필요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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