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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육사해사졸업하면소위임관이에요중위에요대위에요아니면다다른가요?!
조회수 242 | 2008.06.06 | 문서번호: 3739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6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제 3사를 비롯한 모든 사관학교 졸업자는 소위 임관이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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