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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도로에서역주행을해서사고가났는데요 일방도로역주행벌금이나그런거있나요?

[질문] 일방통행도로에서역주행을해서사고가났는데요 일방도로역주행벌금이나그런거있나요?

조회수 628 | 2008.06.05 | 문서번호: 3726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역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또한사고가 나는경우100% 역주행 차량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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