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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분실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648 | 2008.06.05 | 문서번호: 3724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도장만분실하셨으므로재산상피해를보실일은없습니다.혹시모르니새로도장을파서변경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동사무소에서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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