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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법원하나요?개명신청해야되거든요~
조회수 223 | 2007.07.12 | 문서번호: 372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2
대법원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단 부서인 영장업무,가처분,각종 접수. 등기.공탁.보관금.우편물분류.법원도서관 열람.경비업무 등은 휴무대상 에서 제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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