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단 부서인 영장업무,가처분,각종 접수. 등기.공탁.보관금.우편물분류.법원도서관 열람.경비업무 등은 휴무대상 에서 제외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