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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고삼학생써주나요? 고용법이런거에 안걸려요?
조회수 179 | 2008.06.03 | 문서번호: 36992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3
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인자는부모님의동의서와호적등본이필요합니다.만 18세 이상인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여 부모동의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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