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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그럼 발신자번호 추적해서 정신적피해보상금받을수있나요?? 2달이나돠서짜증?
조회수 207 | 2008.06.03 | 문서번호: 3698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3
일단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게되면 그 상대로 하여금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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